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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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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주희 | 등록일 | 2023.09.11 11:25 |
조회수 | 323 | ||
<여수시 공고 제2023–2542호>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11.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및 공고내용 ○ 사업명칭:「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 ○ 사업기간: 2022. 10. ~ 2027. 1. ○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전면 해상 일원 ○ 사업내용: 준설토 투기장 조성 ○ 사업시행자: 해양수산부(사업관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보상업무: 여수시 ○ 편입면적: 661,885㎡(국,공유지 32,770㎡ / 사유지 629,115㎡) ○ 물건조서 및 용지도: 공람장소 비치 2.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공람기간: 2023. 9. 11. ~ 2023. 9. 25.(14일) ○ 공람장소: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 의견제출기간: 2023. 9. 11. ~ 2023. 9. 25.(공람기간 내) ○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붙임]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6),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061-659-45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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