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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예공방 사용 허가 운영자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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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8.23 09:00 | ||||||||||||||||||||||
조회수 | 66 | ||||||||||||||||||||||||
무주군 시설사업소 공고 제 2023 - 20 공예공방 사용 허가 운영자 모집 공고 무주군 전통산업 발굴․지원 및 육성조례 제14조에 따라 공예공방 사용 허가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8 . . 무 주 군 수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공예공방 사용 허가 운영자 모집 나. 위 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김환태로 16-6(공예문화촌) 다. 대상시설: 공예공방 1개소(숙소포함) 라. 모집인원: 1명 마. 모집분야: 한지공예, 금속공예, 보석공예 등 바. 허가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 사. 예정가격: 1년 사용료(부가세 포함)
※ 계약 후 3일 이내 사용료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용 허가 운영 내용 가. 공예 공방 운영 및 시설의 관리 나. 공예품의 제작, 홍보 및 전시 판매 다. 관광객과 무주군민을 대상으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무주군(사용 허가 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를 무주군으로 유지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는 공예인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공예인 나. 노동부로부터 명장, 기능전수자로 인정받은 공예인 다. 전국단위 시도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공예인 라. 지역특화 공예품의 명품 브랜드화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공예인 마. 공예문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예인 바. 기타 공예 공방 운영 활성화를 위해 협업이 가능한 사람 4. 신청 및 선정 가. 접수기간: 2023. 8. 21.(월) ∼ 2023. 9. 7.(목) 09:00∼18:00 나. 접 수 처: 무주군청 시설사업소(공예공방 관리사무실) 다. 신청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심의일 : 2023. 9. 14.(목) 14:00(예정) 마. 심의방법 : 무주군전통산업육성심의위원회’심의 바. 선정결과 통보 : 2023. 9. 15.(금)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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