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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동면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보상계획 공고 알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8.03 09:16
조회수 83

양구군 공고 제2023-925

 

보상계획공고

 

양구군 동면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부지 내에 편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열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82

 

양구군수

 

 

. 사 업 명 : 동면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 수용토지 내역 : 별지 편입용지 세목 조서참조

. 보상계획

1) 물건조서 열람기간 : 2023. 8. 2. ~ 2023. 8. 16.

2) 보상시기 : 20238~ 202310(예정)

3) 보상방법 : 청구에 의거 예금계좌 현금입금

4) 보상액 산정방법 :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산술평균 산정

5) 물건조서 열람 및 문의처 : 양구군청 안전총괄과(033-480-7560)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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