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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동면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보상계획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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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3.08.03 09:16 |
조회수 | 83 | ||
양구군 공고 제2023-925호 보상계획공고 양구군 동면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부지 내에 편입되는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열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양구군수 가. 사 업 명 : 동면 119안전센터 신축사업 나. 수용토지 내역 : 별지 『편입용지 세목 조서』 참조 다. 보상계획 1) 물건조서 열람기간 : 2023. 8. 2. ~ 2023. 8. 16. 2) 보상시기 : 2023년 8월 ~ 2023년 10월(예정) 3) 보상방법 : 청구에 의거 예금계좌 현금입금 4) 보상액 산정방법 :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 산술평균 산정 5) 물건조서 열람 및 문의처 : 양구군청 안전총괄과(☎ 033-480-7560) 6)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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