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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작성자 박성민 등록일 2022.03.17 09:41
조회수 3,238

<2022년 광양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광양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



 



○ 시민안전보험이란



- 광양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



 



○ 피보험자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광양시민이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 2022. 2. 11. ~ 2023. 2. 10. (매년 갱신 예정)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 사고일로부터 3년)



 



○ 보 험 료 : 광양시 일괄 납부



 



○ 보험금청구 : 농협손해보험(주) ☎1644-9666 ► 2번



 



○ 보장항목 : 15개 항목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가능) ※ 붙임 전단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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