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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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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정신희 등록일 2015.09.08 10:12
조회수 1,359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2015. 6. 1.)현재 토지, 주택(10만원 이상) 소유자



○ 납부기간: 2015. 9. 16. ~ 9. 30.



○ 납부장소: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신용카드 조회·납부 가능)



○ 납부방법

  - 고지서, 은행 CD/ATM기 납부, 가상계좌 이체

  - ARS(080-797-8300)를 통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 위택스,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됨

  -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시면 추첨하여 경품을 드립니다. -



【문의처 : 광양시 세정과 ☎ 797-2738, 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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