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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세풍일반산업단지개발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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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삼연 | 등록일 | 2015.08.27 08:48 |
조회수 | 1,968 | ||
보 상 협 의 공 고(공고송달) 세풍산단개발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취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광양세풍일반산업단지 ○ 사 업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 ○ 사업시행자 : 세풍산단개발주식회사 ○ 공 고 사 유 : 토지소유자 주소 또는 거소 불명 2. 협의기간 ․ 협의장소 및 협의방법 ○ 협의기간 : 2015. 8. 27. ~ 2015. 9. 11.(15일간) ○ 협의장소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서북로 46(칠성리 926-12). 한국감정원 서남권보상사업단 광양사무소(☎061-761-6116~8) ○ 협의방법: 소유자별로 개별 협의하며, 협의장소에 방문하셔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고, 아래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하시면 됩니다. 3.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3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되, 보상액은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입금 할 예정입니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 협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인께서는채무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기 이전까지 정당한 권리행사(보상금채권압류 또는 가압류 등)를 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공공용지 취득협의서 1부, 위임장 1부, 등기촉탁승낙서 1부, 보상금청구서 1부,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1부, 토지(임야)대장(분할 전 ․ 후 지번) 각 1부,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손실보상 협의용) 각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이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2부,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통장사본 및 신분증, 인감도장. ※ 모든 구비서류는 계약 체결 전 30일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5. 보상협의 공고 대상 : 별지 협의공고내역서 참조 2015. 8. 27. 세풍산단개발주식회사의 대리인(보상전문기관) 한국감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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