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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문지현 등록일 2015.08.13 10:58
조회수 1,746
  만성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만65세이상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 안내



1. 사업기간: 2015. 2월~11월



2. 사업대상: 만65세이상 중위소득 80%이하로 확대(첨부에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기준 참고)



      - 만성퇴행성 관절염(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          



3. 수술부위: 무릎관절(만성 퇴행성관절염으로 진단된 분만 해당)



4. 사 업 량: 8명(
1회 100만원 한도/1인 2회 가능)



     -
당초 1인 1회(한쪽 무릎) → 1인 2회(양쪽 무릎) 으로 확대





5. 사업예산: 800만원(도비50%, 시비50%)



6. 지원범위:
1인 한쪽기준 100만원한도(수술비 본인부담금, 간병비(40만원), 보장구비용(6만원) 한도액)



7. 수술가능 의료기관: 전남 도내 의료기관중 환자가 원하는곳



(단,광주지역은  권역관절센터인 광주 빛고을전남대병원만  가능)




※ 기타문의: ☎ 061-797-4012, 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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