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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2015년 추경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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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옥 | 등록일 | 2015.07.31 11:19 |
조회수 | 1,579 |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5년 추가경정예산 확보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융자 개요 : 붙임 융자지침서 및 신청서 참조 o 융자규모 : 4,960억원(시설자금 3,750억원, 운영자금 1,210억원) o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체 o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 (‘15년 3/4분기 기준금리 : 2.25%) * 중소기업(0.75%p) 및 관광숙박시설(1.25%p) 우대 금리 적용 나. 융자신청 접수 : 2015. 7. 29.(수) ~ 8. 13.(목) 다. 접수처 o 시설자금 :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시중은행 본·지점 o 운영자금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해당 업종별 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 첨부문서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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