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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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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진 | 등록일 | 2015.07.20 13:00 | |||||||||||||||||||||||||||||||||
조회수 | 1,917 | |||||||||||||||||||||||||||||||||||
광양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안내 1. 다가구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 2. 광양시 다가구 주택 및 모집호수 - 대상주택: 광양시 소재 다가구 주택 7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구체적 임대조건 등은 첨부 ‘다가구주택 호별 임대조건’참조)
* 계약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한 세대는 7호이고 나머지 당첨자등들은 계약포기자나 해약세대 발생을 예상하여 미리 모집하는 것으로 실재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4.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 07. 20) 현재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② 2순위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 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 5. 신청기간 : 2015. 7. 27 ~ 8. 7(2주간) 6.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5.7.20.)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7. 신청문의 : 시청 건축허가과(797-2886)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순천권주거복지센터(751-3394~3395) 붙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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