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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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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유상 | 등록일 | 2024.03.22 18:09 |
조회수 | 177 | ||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기간 및 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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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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