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사항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양선비 등록일 2024.03.07 16:33
조회수 355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추진


신청시기 : 연중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문   의 : 광양시청 건축과 061-797-2886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