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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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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선비 | 등록일 | 2024.03.07 16:33 | ||||||||
조회수 | 355 | ||||||||||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추진 신청시기 : 연중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구비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문 의 : 광양시청 건축과 061-797-2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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