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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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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운영 안내
작성자 오지연 등록일 2024.02.29 15:48
조회수 547

   저소득층의 주거 이전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개요

 

   가. 기    간: 2024. 3. ~ 12.(10개월)

   나. 대    상: 복지급여대상자를 포함한 사회취약계층

      -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의료·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추천서를 받은 복지사각지대

   다. 지원기준: 주택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5천만원 미만

      * 월세 환산보증금: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70)】

   라. 지원내용: 최대 20만원 미만의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공인중개사 재능기부 형식

    마. 신청방법: 복지급여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방문 신청 

    바. 문    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061-797-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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