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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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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지연 | 등록일 | 2024.02.29 15:48 |
조회수 | 547 | ||
저소득층의 주거 이전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전한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개요 ◀
가. 기 간: 2024. 3. ~ 12.(10개월) 나. 대 상: 복지급여대상자를 포함한 사회취약계층 -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의료·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읍·면·동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추천서를 받은 복지사각지대 다. 지원기준: 주택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 5천만원 미만 * 월세 환산보증금: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100)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70)】 라. 지원내용: 최대 20만원 미만의 무료 중개서비스 제공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공인중개사 재능기부 형식 마. 신청방법: 복지급여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방문 신청 바. 문 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061-797-3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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