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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yang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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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선비 | 등록일 | 2023.08.14 09:59 |
조회수 | 1,075 |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해당하는 시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추진배경 :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그 중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추진기간 : 2023. 8. ~ 3. 지원대상 : ‘23. 1. 1.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신혼부부 7천만원)인 무주택 청년 * 해당연령 :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4. 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신청자에게 계좌이체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9. 문 의 : 광양시청 건축과 061)797-2886,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붙 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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