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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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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지 | 등록일 | 2023.08.08 15:44 |
조회수 | 731 | ||
1.운영기간 : 2023. 8. 7. ~ 9. 30. 2.자진신고란?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면제 3.등록대상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등록 가능. 단 법적의무대상은 아니며 내장형으로만 등록가능 4.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 무선식별장치 삽입(내장형 삽입 시 최대 3만원 지원->동물병원에서 신청 가능) ○ 외장형 : 무선식별장치 부착 5.동물등록 방법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 반려동물과 동반 방문하여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 후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관련서류 심사 ->승인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목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6.변경신고 대상 :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정보변경(이름,주소,전화번호),등록동물의 사망, 등록동물의 분실 7.변경신고 방법 ○ 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록동물의 사망신고, 등록동물의 분실 · 회수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직접 변경가능 ○ 소유자 변경,동물의 상태 변경(분실/사망/회수/중성화) 변경신고는 농업정책과 방문 및 정부 24에서 가능 8.동물등록증 재발급 방법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 · 출력 가능 ② 광양시 농업정책과- 신분증 지참 9. 과태료안내 ○ 반려견 미등록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사항 미신고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문의사항: 광양시 농업정책과(동물등록 관련문의 ☎061-797-3726, 동물등록 변경관련문의 ☎061-797-3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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