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알림

등록된 알림이 없습니다.

알림건수 : 총 0

닫기 오늘하루열지않기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사항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서종원 등록일 2023.03.20 14:52
조회수 1,12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피해신고 접수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기간 연장 : 2023년 12월 31일까지
◇ 신고자격 : 희생자, 유족(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사건의 피해(희생)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 접수처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061-286-7881~7883), 광양시 총무과 시정팀(061-797-3219), 읍면동 민원실

※ 피해신고 접수 안내
https://www.yeosu.go.kr/yeosun1019/notification/notice/1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공공누리의 제 4유형[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광양시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광양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연령대에 맞게 언제든 손쉽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