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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조치 행정명령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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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민 | 등록일 | 2023.01.27 16:46 | |
조회수 | 657 |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와 전라남도 행정명령 고시문(제2023-28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행 일 :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 주요 개정 사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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