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실시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5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지법 제10조, 제55조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고자 청문실시 통지를 농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6. 3. 9. ~ 2016. 3. 23.(14일간)
2. 공고 내용 : 2015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전청문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