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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처분의무 부과 결정을 위한 청문(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최충림 등록일 2016.03.10 10:47
조회수 995

2015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기에 앞서, 농지법 제5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청문실시를 통보하였으나,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3. 08. ~ 2016. 3. 25. (17일간)

2. 공고내용 : 농지 처분의무 부과 대상농지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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