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귀농인 정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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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교육

  • 신청자격 :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귀촌인
  • 교육시기 : 매년 3~11월(변동 가능)
  • 교육인원 : 40명
  • 주요내용
    • 귀농 컨설팅, 코칭 및 영농설계 요령
    • 작물별(과수, 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
    • 농기계 안전 사용교육 및 우리시 농기계임대사업장 소개
    • 귀농 성공정착 농가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등
  • 문 의 : 기술보급과(☎061-797-3323)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 신청자격 : 5년 이내의 이주한 귀농인(예비 귀농인 포함)
    • 예비 귀농인은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이수(35시간 이상) 하고 해당 시군 읍면에 이주가 확인된 경우 선정 가능
  • 실습기간 : 3 ~ 12월(변동 가능)
  • 사 업 량 : 3~5개소 (귀농연수생 3~5명, 선도농가 3~5명)
  • 지원내용
    • 귀농연수생(교육훈련비) : 월 80만원 이내, 5개월 이내
    • 선도농가(연수수당) : 월 40만원 이내, 5개월 이내
    • 선도농가는 귀농연수생에게 실습포장 및 재료 제공
    • 선도농가는 연수생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그 비용은 선도농가가 전액부담
      * 매월 10일 또는 매월 80시간 이상 연수시 교육훈련비와 연수수당 지급
  • 문 의 : 농업정책과(☎061-797-2883)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사업대상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 지원자격 및 요건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자격)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등
      * 지원제외 : 농업 외 타산업분야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사업자등록 소지자, 농업외 연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 등
  • 지원대상
    •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지원내용
    • 농업창업 : 농지 및 임야(농지에 해당하는 임야 만 가능) 구입, 농기계, 농업기반시설 등
    • 비즈니스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식품 가공 및 유통시설 등
      *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농촌비즈니스 분야를 겸업하는 경우 지원 가능
      * 2019년부터 지원 제외
    • 주택구입 : 단독주택(연면적 150㎡ 이하) 구입 및 신축 등
      ※ 주의 :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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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연락처061-797-2883
  • 최종수정일 2023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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