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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맛을 되살릴‘전통식품명인’신청 하세요!
작성자 장성국 등록일 2016.06.08 13:56
조회수 446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우수한 우리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2016년 전통식품분야 신규 식품명인 신청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제도는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식품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명인으로 지정 육성하는 제도이며,

○ 1994년부터 현재까지 총 72명이 지정되었다.



○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지정하는 해당 식품분야 명인으로서 명예를 갖게 되고,

○ 명인으로 지정된 제품에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년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신청 및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자격요건을 갖추고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각 시·도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시도청은 식품명인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 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7월 15일(금)까지 농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하고,

○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을 통해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시도청의 사실조사서내용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위해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 농식품부는 적합성 검토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식품명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 신청기간 등 신청관련 문의는 시도청 식품산업 담당과에 연락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자격요건



①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자

②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자



신청자 제출서류



① 식품명인 지정 신청서 1부

②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③ 유래전승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전통식품의 원형 복원을 입증하는 서류 1부

⑤ 범죄경력조회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범죄여부 포함)



농식품부는 선정된 식품명인에 대해서는 명인제품 전시·박람회 개최, 판로 확대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식품명인의 보유기능을 계승·발전시키고,

○ 우리 전통식품의 수출 확대 및 한식세계화 등과 연계되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 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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