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입점 신청서 변경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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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선영 | 등록일 | 2023.07.18 15:51 | |||||||||
조회수 | 369 | |||||||||||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규정 시행규칙」이 제정(2023. 7. 13.)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재)남도장터에서는 도내 생산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농어민·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정적인 판로 구축과 투명한 자금관리 등 공익성 강화를 위한 (재)남도장터 법인 설립(’22.12.15.) 2. 관내에 소재한 농어가 및 식품업체 등 신규입점 희망업체는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연중 나. 입점자격 :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생산·제조하는 자 ○ 입점상품 대상품목 확대 - (기존)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 (확대) 화훼, 공산품, 화장품 등 추가 ○ 신청서류 중 "참여확약서"의 항목(재무제표 연 1회 제출) 추가 다. 신청절차
라. 신청방법 : 농식품유통과 이메일(josun06@korea.kr) 제출 마. 문의사항 : 061-797-3791 붙임 1.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운영 규정 시행규칙(23.7.13.) 1부. 2. 2023 남도장터 입점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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