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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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정 | 등록일 | 2021.12.29 19:54 |
조회수 | 1,538 | ||
농어업,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2021.1.1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21.1.1이전에 농어업 ,임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 신청기간 : 2022. 1.11 ~2. 10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2 참고 ○ 지급액 : 연 60만원 (3~4월경 연 1회 지급) ○ 지급방법 : 지역화폐 (광양사랑상품권) ○ 유의 사항 - 복지급여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 될수 있으니 사전확인 필요 - 부당수령자(부부세대 분리 신청경우 등)로 판명될 경우 공익수당 회수하고 3년간 지급제한을 하고, 타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 및 융자사업 또한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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