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사항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작성자 최충림 등록일 2021.12.24 09:49
조회수 344

1. 관련: 농업정책과-21434(2021. 12. 21.)



 



2.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을 희망하시는분은 2022. 1. 28.까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후계농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금 대출 가능여부 및 금액 등을 상담 후 사업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 일정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 : ’21. 12. 27. ~ ’22. 1. 28.



○ 대상자 추천(시→도) : ’22. 2. 18.(금)까지



○ 선정결과 보고(도→시군) : ’22. 3. 18.(금)



 










 



《 신청 시 구 비 서 류 》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필수)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7. (해당)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8.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9. (해당)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10.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11.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붙임 1.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 1부.



2. 2022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주요개정사항(신구대조표) 1부. 끝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OPEN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