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연장에 따른 농어촌민박 방역조치 행정명령 알림(21.6.14.~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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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가영 | 등록일 | 2021.06.15 15:38 |
조회수 | 239 | ||
전라남도 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연장으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각 민박업소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안내: 2021. 6. 14.(월) 0시 ~ 2021. 7. 4.(일) 24시(기간연장) 나. 대상지역: 전라남도 전 지역 다. 상세내용: 붙임1 참조 라. 주요내용 - (소모임 제한)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다중이용시설에 9명이상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금지 -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 제외),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연장 조정 방역조치 행정명령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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