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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박성은 등록일 2021.05.26 19:26
조회수 41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에 관심있는 젊은 인력의 신규유입과 농업법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영농취업에 희망하는 청년층(만18세 이상~만40세 미만)을 대상으로 농업법인에서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 및 영농정착의



동기부여를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희망자는 아래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 만40세미만 청년



○ 사업기간 :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 지원내용 : 지원요건에 적합한 법인이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청년을 신규로 인턴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보수의 80% 이내 지원(월 161.6만원 한도)



  -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



  - 농업법인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문 의 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일자리지원실(044-861-8776,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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