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지침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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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가영 | 등록일 | 2021.02.05 11:38 |
조회수 | 307 | ||
2021년 농어촌민박 소방시설 지원사업 지침안내입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1. 15. ~ 2. 10. 나. 신청대상 : 현재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소 다. 신청장소 : 면사무소 (민박업소 해당 주소지) 라. 사업내용 : 필수 소방시설, 민박표지판 등 마.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70%보조, 30%자부담) 붙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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