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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최충림 등록일 2020.12.18 10:53
조회수 1,215

1.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다목적 소형농기계구입 자금 지원으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붙임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1년 다목적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 사 업 비 : 641대 1,604백만원(도비 241, 시비 561, 자담 802)



    ○ 지원대상 : 3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 지원(최대 300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기간 : 2021. 1월 중(신청기간은 해당 읍면동별로 다를 수 있음)



    ○ 지원자격 : 붙임 사업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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