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하반기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사후관리(15년)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융자금 희망자(귀농인)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 6. 25. ~ 7. 9.
○ 신청대상: 귀농인(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만65세 이하 세대주(귀농 주택자금은 연령제한 미적용)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 함
※ 1년 이내 이주할 예비 귀농인(개인사업자 또는 퇴직예정자) 신청은 불가
○ 사업내용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 주택자금 지원 제외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 접 수 처: 읍·면 사무소
※ 신청서 작성시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반드시 확인
붙임 1.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류 제출사항 1부.
3. 귀농귀촌 피해사례 및 예방안내 홍보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