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신청자격을 갖추고 희망하는 대상자는 기한 내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0. 6. 24.까지
2. 신청자격: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2021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원의 세대주의 관계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최근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세 선택,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최근 자료)
-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등은 해당되는 자 제출
4. 접 수 처: 읍면동 사무소(영농정착지역 또는 영농예정지역 읍면동)
5. 유의사항: 붙임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의 영농사업계획 평가서(별지 제23호 서식)와 평가기준(7페이지)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
붙임 1.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요령 1부.
2. 2021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주요개정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