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사항 상세페이지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백상기 등록일 2019.12.12 10:03
조회수 1,054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18. 12. 3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18. 12. 31. 이전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으로 농어민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다만, 임업경영체는 2019년에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 임업에 종사한 사람)



  2. 지 급 액: 연 60만원(상반기 5월 - 30만원, 하반기 10월 - 30만원)



  3. 지급방법: 지역화폐(광양사랑상품권)



  4. 신청기간: 2020. 1. 20. ~ 2. 21.



  5. 신청서류: 붙임과 같음



  6.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7. 유의사항



    - 복지급여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등),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부당수령자(부부 세대 분리 신청 경우 등)로 판명될 경우 공익수당 회수하고 3년간 지급제한을 하고, 타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 및 융자 사업 또한 지원 제한



 



붙임  1.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 구비서류 1부.



        3. 리플릿 1부.  끝.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0/100

OPEN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