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2018. 12. 3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18. 12. 31. 이전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으로 농어민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다만, 임업경영체는 2019년에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신청연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 임업에 종사한 사람)
2. 지 급 액: 연 60만원(상반기 5월 - 30만원, 하반기 10월 - 30만원)
3. 지급방법: 지역화폐(광양사랑상품권)
4. 신청기간: 2020. 1. 20. ~ 2. 21.
5. 신청서류: 붙임과 같음
6.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7. 유의사항
- 복지급여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등),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
- 부당수령자(부부 세대 분리 신청 경우 등)로 판명될 경우 공익수당 회수하고 3년간 지급제한을 하고, 타 농림축산식품분야 보조 및 융자 사업 또한 지원 제한
붙임 1.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 구비서류 1부.
3. 리플릿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