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농인이 영농에 필요한 소형 농기계, 다목적 소형하우스, 중형 관정, 농지기반 조성 지원으로 귀농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2019년 귀농인 소규모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2. 신청자격을 갖추면서 및 사후관리 의무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귀농인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4. 30. ~ 5. 10.
○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미경과, 도시지역에서 지속적으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 종사, 만 65세 이하 귀농인(세대주 신청), 제외요건 미해당자
○ 사 업 비 : 5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지 원 액 : 아래 사업 1가지 만 신청 가능(세대당 4,000천원 이내 보조)
- 소형 농기계 : 구입비용의 50% 이내 지원(최대 2,000천원 보조)
- 다목적 소형하우스 : 설치비용의 50% 이내 지원(최대 3,300천원 보조)
- 중형 관정 : 개발비용의 50% 이내 지원(최대 4,000천원 보조)
- 농지기반 조성 : 장비대의 50% 이내 지원(최대 4,000천원 보조)
* 농가당 지원한도액 초과시 자부담 처리
* 최근 5년 이내 광양시 동일내용으로 수혜를 받은 자는 제외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사무소
붙임 2019년 귀농인 소규모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