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아파트 단지 대상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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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훈 | 등록일 | 2019.01.14 12:54 | |||||||||||||||||||
조회수 | 534 | |||||||||||||||||||||
▢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 신청기간: 2019. 1. 31.한 ○ 신청자격: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 ○ 지원기준: 개소당 보조 12,000천원, 자담 1,000천원 ○ 지원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 ○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 개소당 텃밭상자 40개(약1㎡/개) + 배양토 120~160포 기준 지원 -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작물용 재배상자(상토포함) 1회 지원
붙임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지원 사업 지침(신청서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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