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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아파트 단지 대상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김훈 등록일 2019.01.14 12:54
조회수 534

▢ 사업개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국 비



시 비



자 담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지원 사업



10개소



130,000



-



120,000



10,000



 




○ 신청기간: 2019. 1. 31.한



신청자격: 아파트단지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대표



○ 지원기준: 개소당 보조 12,000천원, 자담 1,000천원



○ 지원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



○ 사업내용 및 지원범위



- 개소당 텃밭상자 40개(약1㎡/개) + 배양토 120~160포 기준 지원



-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텃밭작물용 재배상자(상토포함) 1회 지원










·상기 물품 외 종묘, 소농기구 등 일체의 기타 소요물품은 사용자 부담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주요물품 구입시 계약대행 처리가능



·텃밭 상자는 품질과 성능이 공인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제품을 기준으로함



화분(한국도시농업, CITY F -3/1,850×650×260mm, ABS재질, 받침대 포함)



·상기 텃밭상자는 2018년도 시범사업에 활용하여 만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서 상기 텃밭상자 외 별도제품 구매 희망 시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하나 단, 규격, 품질, 상자면적 및 재배기능 등이 동등 이상임을 사전에 증명해야 함




붙임 도심속 옥상텃밭 조성지원 사업 지침(신청서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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