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후견인제` 사업 신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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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충림 | 등록일 | 2018.02.12 16:02 |
조회수 | 244 | ||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국 농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여성의 정착과 적응을 돕고자 붙임과 같이
1:1 후견인제(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이 상담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 지역농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 후견인제 사업 계획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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