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신청 안내(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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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상기 | 등록일 | 2017.12.27 15:01 |
조회수 | 556 | ||
1. 관련 : 국정과제 세부실천과제(83-1, 후계인력 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2. 영농 초기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하는「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가. 대상 및 금액: 만18세 ~ 만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영농기간별 차등 지급(월100만원에서 월80만원 이내)※ 병역, 거주지, 사업체 경영자, 회사 등 상근직원으로 채용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등의 신청자격 및 요건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지침 참고나. 신청기간: 2017.12.28.~2018.01.30.다. 접 수 처: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라. 2018년 우리 시 추진계획- 사업량/사업비 : 6명/48,571천원(국비 34,000 / 도비 4,371 / 시비 10,200)마. 유의사항: 사업시행지침 상의 <별표2>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5개년 영농(창농)계획서를 작성
붙임 1. 사업 요약 1부.2. 사업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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