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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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충림 | 등록일 | 2017.05.01 13:36 |
조회수 | 490 | ||
1. 우리 시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귀농ㆍ귀촌인 정착지원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께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 가. 신청기간 : 2017. 5. 1. ~ 5. 31.(1개월) (※ 대상자 선정 : 6월 초) 나. 신청대상: 귀농ㆍ귀촌인 다.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라. 사 업 비 : 120,000천원(국 30,000, 도 6,000, 시비 24,000, 자담 60,000) 마. 지 원 액 : “붙임” 시행지침 참고 바. 구비서류 :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증빙서류 등
붙임 :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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