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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체류주택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자 최충림 등록일 2017.05.01 13:34
조회수 339

1. 우리 시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귀농ㆍ귀촌에 관심있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체험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체류주택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어촌민박 운영자께서는 해당 면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귀농·귀촌 체류주택 지원사업) ◈



가. 신청기간 : 2017. 4. 21. ~ 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신청대상: 우리시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어촌민박 운영 농가



다. 사 업 량 : 3동



라. 사 업 비 : 30,000천원(국 15,000, 도 3,000, 시비 12,000)



마. 지 원 액 : 가구당 10백만원 이내 주택수리비 지원



* 수리비는 화장실, 장판, 창문 등 별채 또는 아래채 개보수에 한함



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증빙서류 등



 



붙임 : 귀농귀촌 체류주택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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