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체류주택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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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충림 | 등록일 | 2017.05.01 13:34 |
조회수 | 339 | ||
1. 우리 시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으로 귀농ㆍ귀촌에 관심있는 도시민에게 체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농촌체험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귀농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체류주택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농어촌민박 운영자께서는 해당 면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귀농·귀촌 체류주택 지원사업) ◈ 가. 신청기간 : 2017. 4. 21. ~ 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신청대상: 우리시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어촌민박 운영 농가 다. 사 업 량 : 3동 라. 사 업 비 : 30,000천원(국 15,000, 도 3,000, 시비 12,000) 마. 지 원 액 : 가구당 10백만원 이내 주택수리비 지원 * 수리비는 화장실, 장판, 창문 등 별채 또는 아래채 개보수에 한함 바.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증빙서류 등
붙임 : 귀농귀촌 체류주택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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