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전남권역 김치품평회(예선)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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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희 | 등록일 | 2015.02.27 09:15 |
조회수 | 1,575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특색이 반영된 다양한 김치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 8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자체 주관으로 김치품평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전남권역(광주, 전남, 제주) 김치 품평회(예선)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도 추천기한 : 2015. 3. 27. ○ 신청 기준 - 시중유통물량이 가장 많은 배추김치중 포기김치를 대상 - 1개 업체당 1개 브랜드로 신청 한정 * 소비자 접근성이 어려운 고가의 특수 김치는 제외(평가일 기준 1.5만원 이상/kg당) ○ 신청 요령(대상 등)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미적용 업체는 제외) * 2년 연속최우수․우수 브랜드로 선정된 업체는 차년도 참여 제한(’14년도 입상작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중인 업체는 제외 - 안전성검사 성적서 및 확인서 첨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서 사본 ● 자가품질검사(납, 카드뮴, 타르색소, 보존료, 용기․포장) 성적서* 사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자가품질검사 성적서 ● 식중독균 검사 성적서* 사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공인분석기관 발행 성적서 ● 지하수(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상수도(상수도 사용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공인분석기관 발행 성적서 -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포장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 ● 신청서에 판매장․유통업체를 기재(전국 최소 10개소 이상 권장) * 신청브랜드 중 주요 유통업체(매장), 기타 판매장(온라인 포함)에서 소비자들이연중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브랜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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