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김소운 | 등록일 | 2014.03.31 18:20 | |||||||||||||||||||||||||||||||||||||
조회수 | 2,644 | |||||||||||||||||||||||||||||||||||||||
'14년 농번기 주말 돌봄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농번기 유아돌봄방 운영 지원사업 추진개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시행지침 참고 2. 목 적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주말 돌봄 방을 설치․운영하여 농촌 돌봄 사각 지대 해소 * 농번기 주말 돌봄방 : 놀이방 등 일정공간에서 아이돌보미를 활용하여 유아를 돌보는 시설(10인 이하) 3.지원대상 ○ 농촌(읍․면) 지역중 농번기 주말 유아 돌봄 수요가 있으나, 보육 및 돌봄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 농번기 주말돌봄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및 운영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지역농협, 사회복지법인, 마을공동체, 여성 농업인센터 등) 4. 지원방법 ○ 지자체 농정․복지부서(보육), 농협 복지부서, 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에서 추천으로 선정 지원
* 지자체에서 사회복지법인, 마을공동체 등 대상으로 추천시 붙임 선정기준(안)에 따라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선정 * 농협 및 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에서 붙임 선정기준을 참조하여 2개소씩 선정 추천 5. 운영기간 : 4개월(5월~10월 기간중) ○ 농번기인 5월초에서 10월말 기간중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최대 4개월 이내 선택 지원 - 시설 리모델링은 사업자 선정 후 5월 이전에 완료하여 5월 이후부터 사업 개시가 가능토록 추진 6. 지원규모 ○ 238백만원(7개소×34백만원) 7.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개보수비 : 기존 시설 리모델링비로 20백만원/개소당이내 지원 - 기자재, 장비 포함 * 화장실(유아용 변기 보조기구 설치), 조리시설 구비 필요 ○ 운영비 : 인건비(시설장, 아이돌보미, 유아교육 보조인력), 교통비, 교재․ 교구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14백만원/개소당이내 지원 - 시설장 및 취사부 인건비(시간당 1만원) * 시설장 : 최대 40천원*4개월*8일*1명 = 1,280천원 * 취사부 : 최대 40천원*4개월*8일*1명 = 1,280천원 - 아이돌보미 또는 유아교육 보조인력 인건비(시간당 1만원) 및 교통비 * 아이돌보미 또는 유아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 최대 100천원*4개월*8일*2명 = 6,400천원 ․여성가족부 인건비 기준 : 아이돌보미를 기관에 파견시 1시간당 1만원 기관 부담 * 아이돌보미 또는 유아교육 보조인력 교통비 : 100천원*4개월*2명 = 800천원 * 시설장이 유아교육 보조인력 역할을 겸임할 경우 유아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단, 중복지원은 불가) - 교재비 : 500천원 - 급식 및 간식비 * 간식비 : 2천원*10명*4개월*8일*2회=1,280천원 * 급식비 : 4천원*10명*4개월*8일=1,280천원 - 기타 시설운영비 지원 * 냉‧난방비 등 기타 시설운영비 : 250천원*4개월= 1,000천원 8. 지원금 지급 및 관리 : 지원금 집행 및 관리 정산 ○ 지자체 추천 돌봄방 시설 - (농어촌희망재단) 신청서에 기입된 통장계좌에 입금 처리 - (돌봄방 시설) 시설장이 관리하여 정산서 제출 및 결과보고 ○ 농협 추천 돌봄방 시설 - (농어촌희망재단) 신청서에 기입된 통장계좌에 입금 처리 - (돌봄방 시설) 시설장이 관리하여 정산서 제출 및 결과보고 ○ 여성농업인센터 - (농어촌희망재단) 신청서에 기입된 통장계좌에 입금 처리 - (돌봄방 시설) 센터장이 관리하여 정산서 제출 및 결과보고 * 별지서식(#6) : 집행완료시~11.30까지 9. 구비서류 제출 : 지자체(도), 농협 또는 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