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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이은비 등록일 2024.02.08 18:28
조회수 177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 받고자 하오니, 사업대상자 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1. 22.(월) ~ 2. 23.(금)
○ 신청장소 :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요건 :
  - 신청농지 자격요건
   ①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 농지이며, 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벼재배 논
   ② 기본직불제 지급 제외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된 농지, 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은 제외
  - 신청인 자격요건
   ①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 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이하 ‘법인· 단체)
   ② 기본직불금 지급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 취소 및 유사 사업 참여 농업인 등은 제외
○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중간물떼기(15만원/ha), 논물얕게걸러대기(16만원/ha), 바이오차투입(36.4만원/ha)
  ※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하며, 2개의 활동을 병행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 : 탄소감축효과가 크고 참여 농업인 수가 많은 법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선발

  ※ 사업량, 사업비는 추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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