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 지침 변경 및 신청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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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유석 | 등록일 | 2023.05.04 10:12 |
조회수 | 210 | ||
1. 귀농청년 농업인을 위한 창업농장 조성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3년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시행 지침 변경과 관련하여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안내하니, 2. 신청자격을 갖춘 귀농청년은 기간 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5. 19.까지 나. 신청대상 : 만18세 ~ 만45세 미만 귀농청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만 18세 ~ 만 45세 미만의 귀농 청년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고자 하는 자 다. 사 업 량 : 1개소 라. 사 업 비 : 25,000천원(국 12,500, 도 2,500, 시 10,000) 마.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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