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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 지침 변경 및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고유석 등록일 2023.05.04 10:12
조회수 210

1. 귀농청년 농업인을 위한 창업농장 조성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3년 귀농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시행 지침 변경과 관련하여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안내하니,

2. 신청자격을 갖춘 귀농청년은 기간 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 5. 19.까지

. 신청대상 : 18~ 45세 미만 귀농청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만 18~ 45세 미만의 귀농 청년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고자 하는 자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25,000천원(12,500, 2,500, 10,000)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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