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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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재은 | 등록일 | 2023.01.30 15:49 |
조회수 | 440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신청기간 : 2023. 2. 1. ~ 4. 28. - 비대면 : 2. 1. ~ 2. 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방 문 : 3. 2. ~ 4. 28.(2개월간), 농지면적이 가장 큰 관할 읍·면·동사무소 ※ 읍면동 사무소에서 마을별 접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니 확인 필요2. 대상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지3. 대 상 자- 기존수혜자 : 2016년 이후 직불금(쌀·밭·조건불리·기본형) 수령자- 신규진입자 :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농지 1천㎡ 이상 경작자- 농식품부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4. 지급단가(택1) : 면적직불금 100~205만원/ha, 소농직불금 120만원※ 소농직불금은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농업외소득 신청자 2,000만원 미만, 가구합산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농가당 120만원 정액 지급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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