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필수이수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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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상기 | 등록일 | 2022.03.31 20:22 |
조회수 | 1,168 | ||
「공익직불법」에 따라 기본 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매년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직불금의 일부가 감액(10%) 될 수 있으니 기본직불금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교육방법: 온라인교육, 간편교육, 전화교육, 대면교육2. 교육대상가. 온라인교육: 정규 과정대상자[신규자, 관외경작자(관할지 기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공익직불 정규과정(2시간) 이수나. 전화교육: 고령농(80세 이상)*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5분 청취* 부재중 등으로 전화를 미수신한 경우 걸려온 전화번호(1644-3656)로 전화하여 교육 이수 가능다. 간편교육: 정규과정 및 고령농(80세 이상) 이수자를 제외한 농업인* URL 접속(카카오톡 또는 문자)을 통해 교육영상 15분 시청라. 대면교육: 위 3가지 교육 미이수 농업인 대상으로 별도 운영3. 교육일정- 전화교육: 4월 이후* 1차는 2021년 신청서 전화번호로 진행하고 2차는 2022년 신청서 전화번호로 진행(전화번호 변경자, 미수강자는 2차 발송)* 2차는 6월 발송 예정
- 간편교육: 4. 26. ~ 9. 15.* 2020 5. 10.(화) 16:00 부터는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을 통해 간편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 기존 문자나 카카오톡 삭제한 농업인도 가능붙임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 농업인 의무교육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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