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이웃농촌` 가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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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희 | 등록일 | 2014.09.11 11:51 |
조회수 | 2,716 | ||
국정과제인 농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명칭 : 이웃농촌)’이 금년 9월말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으로 2014. 9. 1(월)부터 판매상품 등록을 실시한다하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강소농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웃농촌 회원가입 URL : http://join.enonchon.com 1) 상품등록 : http://farm.enongchon.com(상품등록은 회원가입 승인 후 가능) 2) 회원가입 및 상품등록 관련문의 : 이웃농촌 콜센터 1800-7488 나. 등록 가능 상품 1) 농산물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농업인에 한하여 등록할 수 있음) 가)「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저농약 인증 제외) 나)「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지리적표시 농산물 다) 농촌진흥청에서 운영 중인 ‘강소농’이 생산한 농산물(‘붙임3’ 양식 작성 제출) 라) 지자체장(시도 및 시군)이 추천하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붙임4’ 양식작성 제출) 마) 쌀은 친환경인증을 받거나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지역농협 및 농업법인에서 도정/가공한 쌀(지역농협 및 농업법인에서 상품 등록)(쌀 상품등록은 추후 서비스 개시) 바) 축산물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인증받은 업체에서 상품 등록) (축산물 상품등록은 추후 서비스 개시) 2) 가공식품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가)「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식품 나)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농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 및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에서 생산한 가공식품 붙임 1. [이웃농촌] 소개(생산농가용) 1부. 2. [이웃농촌] 지자체장 추천서(양식) 1부. 3. [이웃농촌] 강소농 추천서(양식) 1부. 끝. 문의 강소농 담당자 797-3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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