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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 창업 관련
작성자 이은희 등록일 2015.08.06 15:28
조회수 1,194
전통주 제조 창업 은



소규모 농식품 제조 창업 매뉴얼(20~21쪽, 44~51쪽)을 참고하십시오.





1. 농업경영체나 생산자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혹은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할 시 전통주 도지사 제조면허 추천을 받습니다.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과 신청, 2청사 3층)

  추천 신청 서류

  ①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

  ② 농업인 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인 경우)

  ④ 제조장 소재지의 국토이용계획확인원

  ⑤ 제조장 부지 및 건물(공장)의 자가 소유 증명서류 혹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제조장의 위치도, 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⑦ 주원료 농산물의 자가생산(농지원부) 나 계약생산(임대차계약), 구입 등 관계 증명서



시설 기준은 주세법과 식품위생법을 참고하세요.



2. 순천세무서에 주류면허,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3.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에 주류제조업 영업등록,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합니다.



전통주 제조 창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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