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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안내
작성자 박보연 등록일 2021.02.01 11:47
조회수 164

접수기간 : 2021. 1. 4.(월) ~ 2021. 2. 05.(금)



지원대상



- 1순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선발)

※ 2021년 신청자, 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 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2순위: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3순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인자



사업대상자 자격요건



❍ 연수생



- 1순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우선선발)

※ 2021년 신청자, 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 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2순위: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3순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인자



❍ 선도농가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창업농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①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②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초보단계의 연수인 경우 3년 이상된 정착 귀농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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