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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귀농귀촌 교육 방역조치 강화 및 교육시간 인정 조치 사항
작성자 박보연 등록일 2020.08.24 13:41
조회수 116

비대면교육(원격, 실시간)시간에 대해 교육시간 인정조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해주세요



 



<비대면 교육시간 인정조치 내용>



○ 인정 기간 : '20.8.16. ~ '20. 12. 31.



○ 인정 시간 :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100% 교육시간 인정



○ 인정 범위 : 온라인 플랫폼(원격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실시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대해 인정



  ※ 단순 온라인교육(녹화된 내용을 시청하는 교육 등)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여부 체크가 가능한 방식을 도입해야 하며, 출석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



○ 농업교육포털 등록 시 비대면 교육임을 명시(ex) [비대면] 귀농귀촌 기본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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