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5. 11. 27. 보도자료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식품의 표시 방법 변경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안)을 11월 26일 행정예고
○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기준으로 분류하고, 소비자에게 오인·혼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
○ 원재료명, 유통기한,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의 표시사항을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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