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합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습니다.
식품 제조 홍보시 아래 내용(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을 숙지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 식품위생법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3. 허위표시ㆍ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제8조제2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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