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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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희 | 등록일 | 2015.10.07 10:14 |
조회수 | 1,187 | ||
"소규모 농식품 제조 창업 매뉴얼" 71쪽 "영양성분 표시대상식품"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제6조(영양표시 대상 식품) 1. 장기보존식품(레토르트식품만 해당한다) 2. 과자류 중 과자, 캔디류 및 빙과류 3. 빵류 및 만두류 4. 초콜릿류 5. 잼류 6. 식용 유지류(油脂類) 7. 면류 8. 음료류 9. 특수용도식품 10.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11.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12. 커피(볶은커피 및 인스턴트커피는 제외한다) : 2016. 1. 1. 부터 13. 장류(한식메주, 재래한식간장, 한식된장 및 청국장은 제외한다)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품 외의 식품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 2016. 1. 1. 부터 다음 각 호의 식품은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2.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 3. 식품의 포장 또는 용기의 주 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시행일] 제6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6년 1월 1일 나.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7년 1월 1일 다.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8년 1월 1일 라. 해당 장류의 2014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19년 1월 1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식품: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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