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란?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2008년 3월 제정된 법률입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에 따른 식품 중에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참조)
⌈고열량·저영양식품⌋ 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합니다.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간식용
1. 가공식품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 캔디류 - 빙과류 - 빵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 아이스크림류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음료류 중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2.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나. 식사용
1. 가공식품
- 면류(용기면만 해당) 중 유탕면류 및 국수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2. 조리식품 : 햄버거, 피자
|